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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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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7-22 14:42 조회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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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839조의2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산분할협의결과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반드시 위 기간 내에 신청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약정을 한 후 15년이 경과하더라도 재산분할협의서에 검인을 받고 혼인관계증명서와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등을 첨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009. 1. 9. 부동산등기과-7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839조의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대법원 1991.2.22. 선고 90다13420 판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 Ⅲ 제475항, Ⅳ 제261항, Ⅷ 제17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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