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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농지취득자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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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7-22 14:47 조회3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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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반면,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그러한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즉 ① 해당 농지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의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② 해당 농지가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안의 농지이지만 도시·군계획시설에 필요한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③ 해당 농지가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④ 해당 농지가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안의 농지이거나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개발행위허가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등기권리자가 허가받은 것이어야 함)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2019. 12. 31. 부동산등기과-323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6조제2항, 제8조, 제3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1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35호,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39호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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