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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그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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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7-22 15:09 조회1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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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을 단독채무자로 하는 채무인수계약을 근저당권자(채권자)와 맺은 경우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자(제3취득자, 담보목적물의 공동상속인 등)는 채무자를 그 상속인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 없이 근저당권변경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제공하면 될 것이다.



(2013. 6. 7. 부동산등기과-134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53조 제1항, 제454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71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Ⅰ 제445항, Ⅷ 제1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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