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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동의 건물 사이에 증축된 ‘연결통로’의 등기능력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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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7-22 16:10 조회1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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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동의 건물 사이에 연결통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증축된 부분이 단지 두 동 건물 간의 이동원활이라는 기존 건물의 사용편의에 제공된 것일 뿐 분리하여서는 독립된 건물로서의 가치와 기능이 없는 것으로서 부합으로 인하여 기존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었다면 증축된 연결통로를 독립된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을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서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인 연결통로가 건물로서 등기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20. 2. 6. 부동산등기과-35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56조, 제257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4518 판결,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11967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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