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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에서 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시 기록된 거래가액에 대한 경정등기신청 가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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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7-29 10:38 조회1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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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갑이 종전의 거래신고 내용 중 거래가액에 관하여 허위 신고를 이유로 다시 거래신고를 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재교부받은 경우, 갑은 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을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갑이 그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마쳐졌다면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현재 효력 있는 등기가 아니므로,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기록된 거래가액에 대하여는 이를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19. 6. 12. 부동산등기과-143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23조, 제32조

참조선례 : Ⅲ 제674항, Ⅳ 제540항, Ⅶ 제348항, Ⅷ 제171항, 제169항, 제168항, Ⅸ 제20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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