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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인 소유명의인이 외국인으로 되어 부동산을 처분할 때 에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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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7-29 11:09 조회2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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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인으로서 등기의무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국내거소신고나 외국인등록을 하여 국내거소신고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바가 없다면 주민등록번호에 대하여 변경할 사항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선행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별도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서까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선행하여 신청할 필요는 없다.



(2018. 08. 09. 부동산등기과-181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4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40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Ⅵ 제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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