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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 합유명의인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동일인 보증서를 제공하는 경우 보증인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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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7-29 16:22 조회2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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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여 이를 원인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 합유명의인(잔존 합유자, 사망한 합유자 포함)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면 동일인 보증서와 함께 동일인임을 보증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및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공무원 재직증명, 법무사 인가증 사본 등)을 제출할 수 있는 바, 여기에서 보증인은 반드시 공무원이나 법무사 등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밖에 동일인임을 보증함에 있어 신뢰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한 보증인이 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그러한 자격이 있는 보증인인지 여부는 해당 등기신청사건을 심사하는 담당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19. 11. 20. 부동산등기과-2872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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