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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소유권이전등기시 법무사에게 등기 위임 후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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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11-19 00:00 조회1,0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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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5-125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의무자인 회사가 그 등기신청을 법무사에게 위임한 후 등기신청 전에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제출할 인감증명 등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의무자인 회사의 대표이사 갑이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법무사에게 위임한 후 그 등기신청 전에 대표이사가 을로 변경된 경우에도 법무사의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한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을 위임한 대표이사 갑이 위임 당시에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임을 증명하는 회사등기부등본(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과 그의 인감증명(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의 것)을 첨부하였다면, 위임장을 당해 회사의 새로운 대표이사 을 명의로 다시 작성하거나 그 을 명의로 된 회사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을 새로 발급받아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필요는 없다.



(1998. 8. 1. 등기 3402-72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27조, 제128조, 제129조, 민사소송법 제86조, 상법 제50조, 법 제28조, 제40조, 규칙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2호, 제57조 제1항



참조판례 : 1987. 6. 23. 선고 85다카22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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