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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부존재의 경우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건물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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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8-19 12:07 조회3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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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건물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아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건물이 멸실된 경우와 달리 건물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은 지 1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건물의 대지소유자는 건물 멸실등기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15. 11. 2. 부동산등기과-251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4조 제2항, 부동산등기법 제4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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