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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여러 개의 순위번호로 지분취득등기를 한 공유자의 지분 전부에 대한 이전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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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8-19 15:11 조회2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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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별도 순위로 지분취득등기를 한 공유자가 하나의 등기원인에 의하여 자신의 지분 전부를 여러 명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분이전등기는 1건의 신청정보로 신청할 수 있다.



(2019. 6. 10. 부동산등기과-139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5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56호, 제13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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