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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이 재건축으로 인하여 새로운 구분건물로 변경된 경우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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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8-19 16:23 조회1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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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이후에 유증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이 멸실되고 재건축으로 동일 지번에 새로운 구분건물이 신축되어 유증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유언공정증서상의 부동산의 표시(멸실된 구분건물)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표시(새로이 건축된 구분건물)가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 하여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은 수증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유언공정증서상의 구분건물(종전 구분건물)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상이 된 구분건물로 변환되었음을 소명하는 자료(관리처분계획서 및 인가서, 이전고시증명서면 등)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2014. 3. 13. 부동산등기과-67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55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0570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82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Ⅲ 제805호, Ⅵ 제3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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