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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중에 부동산의 소유명의인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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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8-26 12:19 조회1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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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토지에 대하여 갑이 소유명의인인 을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소송계속 중 을로부터 제3자인 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판결문상의 피고와 등기기록상의 소유명의인이 불일치하게 되므로 갑이 위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라 각하하게 된다.


(2019. 3. 6. 부동산등기과-52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45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7호, 제8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89.1.31. 선고 87다카2561 판결, 대법원 1977.3.22. 선고 76다2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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