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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은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이 등기신청 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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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9-05 10:15 조회2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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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에 의한 등기신청 취하와 관련하여 「부동산등기규칙」 제51조 제2항 제1호의 "대리인"에 같은 규칙 제58조의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이 포함된다는 「부동산등기법」이나 「부동산등기규칙」 등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①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 제1항의 해석상 제출 사무원은 등기신청서 제출 및 보정, 취하서 제출, 등기필정보 수령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점 ②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은 사무원은 그 신분이 보장된 사람이라는 점 ③ 원고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소송대리인 사임신고서 제출을 지시받은 사무원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표시기관에 해당된다고 하는 점(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11740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은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도 등기신청 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22. 02. 25. 부동산등기과-57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부동산등기규칙」 제51조 제2항 제1호, 제58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11740 판결,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9-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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