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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유증의 공동수증자 중 1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나머지 공동수증자들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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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0-06 10:32 조회2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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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유증의 공동수증자 중 1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나머지 공동수증자들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수증자가 여럿인 특정유증의 경우, 수증자 중 일부는 유언집행자와 공동으로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22. 05. 04. 부동산등기과-124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3597 판결,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535호, 제15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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