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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회사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이사회승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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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11-19 00:00 조회8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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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2-370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회사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회사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는 상법 제398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89.10.25 등기 제20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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