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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대상으로 임차권등기의 기입이 촉탁된 경우 등기관이 당해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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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0-27 10:57 조회2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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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주택에 대하여 전세권자와 동일인이 아닌 자를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당해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그 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같은 법 제3조의3 제5항), ② 위 임차권등기는 이러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점(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및 ③ 임차인의 권익보호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도입된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취지 등을 볼 때,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날이 전세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보다 선일(선일)이라면, 기존 전세권의 등기명의인과 임차권의 등기명의인으로 되려는 자가 동일한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촉탁에 따른 등기를 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주)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7-281)는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주)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9-300)는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2022. 10. 18. 부동산등기과-278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0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6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3, 제4조,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조, 제6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8508 판결,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69741 판결,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40235, 40242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2. 19.자 2018라669 결정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88호, 제1689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7-281, 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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