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자료실
자료실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임대인 갑의 사망 후, 망 갑의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임차권등기의 기입이 촉탁된 경우 등기관이 당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2-09 13:35 조회54회 댓글0건

본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임대인 갑의 사망 후, 망 갑의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임차권등기의 기입이 촉탁된 경우 등기관이 당해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갑과 을사이에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임대인 갑이 사망함에 따라, 임차인 을이 당해 주택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망 갑의 상속인(들)을 피신청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이 이를 인용하고, 피상속인 갑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관계를 표시하여(등기의무자를 ‘망 OOO의 상속인 OOO’ 등으로 표시함)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있을 것이다.



(2023.01.05. 부동산등기과-62 직권선례)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2조, 제27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3, 제3조의4,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23999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81호, 제1432호, 제1688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