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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전에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이 망 임대인의 상속인을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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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2-17 11:22 조회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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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전에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이 망 임대인의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절차를 선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2023. 01. 05. 부동산등기과-62 직권선례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체결 후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 집행법원이 망 임대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관계를 표시하여(등기의무자를 ‘망 OOO의 상속인 OOO’ 등으로 표시함)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하면 등기관은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절차를 선행하지 않더라도 사망한 임대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망 임대인의 상속인(들)을 피신청인(‘망 OOO의 상속인 OOO’ 등으로 표시함)으로 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참조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23999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81호

참조선례 : 2023. 1. 5. 부동산등기과-62 직권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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