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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한 부동산 중 지분일부를 생전에 처분한 경우 나머지 지분에 대한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원 공정증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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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3-03 15:04 조회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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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한 부동산 중 지분일부를 생전에 처분한 경우 나머지 지분에 대한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원 공정증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갑이 을에게 A부동산 전체를 유증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유증한 A부동산의 지분 2분의 1을 병에게 증여하고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A부동산의 소유권을 갑과 병이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는 경우, A부동산 전체를 을에게 유증하기로 한 공정증서 자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 A부동산 갑 지분 2분의 1에 대하여 을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2022.12.27. 부동산등기과-347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108조, 제1109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2다94940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12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8-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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