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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후, 대지에 대하여 추가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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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4-28 11:22 조회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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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의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추가하여 위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추가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139조 제3항, 제147조).



(2000. 2. 16. 등기 3402-111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Ⅴ 제42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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