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채무자를 대표이사나 이사 개인에서 회사로 바꾸는 경우에 이사회의 승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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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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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1-98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대표이사나 이사 개인에서 회사로 바꾸는 경우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당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그 채무자를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 개인 명의로 표시하였으나 그후 채무인수계약에 의하여 채무자를 회사 명의로 교체하거나 회사를 채무자로 추가하려는 경우 그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서에는 상법 제398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85. 9.9 등기 제4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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