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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1인이 국적상실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채권자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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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6-16 15:34 조회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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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국적상실로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있고, 외국으로 이민을 간 것은 알려져 있지만 그에 관한 기록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현재 그 소재나 생사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상의 최후주소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말소된 주민등록표등ㆍ초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2013. 11. 11. 부동산등기과-251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18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Ⅱ 제94항, Ⅵ 제200항, Ⅶ 제6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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