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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인 예금주가 사망한 후 그 상속지분에 대하여 상속인들 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가능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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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6-23 16:47 조회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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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인 예금주가 사망한 후 상속인 중의 일부가 은행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데 대하여 다른 상속인이 ‘자신에게 기여분이 있고, 망인이 상속인 중 망인의 처와 자신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상속시킨다는 취지의 유언공정증서를 남겼다’는 등의 이유로 위 돈의 지급을 하지 말 것을 은행에 요구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인 은행은 상속인들을 피공탁자로 지정하고 그 상속지분을 알 수 없는 이유를 공탁원인사실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2009. 4. 17. 사법등기심의관-936호 질의회답(공탁선례 200904-1)〕 

참조조문 : 「민법」제487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

참조선례 : 공탁선례 200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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