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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선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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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7-28 10:06 조회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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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민법」제1043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므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주)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7-197))는 그 내용이 변경됨

주)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9-229)는 그 내용이 변경됨

(2023.05.10.. 부동산등기과-140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43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선례 : 등기선례7-197, 등기선례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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