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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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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7-28 11:11 조회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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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증서에 “본인의 유고 시 자산은 ○○○에게 모두 귀속됩니다.” 라고만 기재하고 별도로 재산목록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유언자 명의의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23.03.16. 부동산등기과-84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78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12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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