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지급이 완료된 후에도 공탁서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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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8-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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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탁서 정정이란 공탁서에 공탁수리 전부터 존재하는 명백한 표현상의 착오 기재가 있음을 공탁수리 후에 발견한 경우에 정정 전ㆍ후의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오류를 시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공탁서 정정에 관한 공탁규칙 제30조에는 정정신청의 종기에 관한 규정이 없고, 특히 토지수용절차에서는 공탁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위해서 공탁서의 명백한 표현상의 착오 기재를 정정할 실익이 있으므로, 공탁자는 공탁금이 지급된 후에도 공탁서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2. 그런데 공탁서의 정정은 이미 성립한 공탁의 법률관계에 따른 공탁의 법적 안정성과 공탁당사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탁서 및 첨부서면 전체 취지로 보아 공탁서에 명백한 표현상의 오류가 있을 때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만일 공탁소가 보관하고 있는 공탁기록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탁관은 정정신청서 및 그 첨부서면과 공탁원장 등을 참작하여 정정신청의 수리 여부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2023. 3. 29. 사법등기심의관-1591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탁규칙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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