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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지급일 전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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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9-08 16:04 조회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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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에는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부동산등기규칙」제46조 제1항 제1호)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 계약서에는 대금 및 그 지급일자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므로(「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 제1항 제4호 참조),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발급받은 후 잔금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변경된 잔금지급일이 기재된 계약서 및 그에 대한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등기선례 3-98 참조).


2. 한편,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전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매도인은 기한의 이익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포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므로, 등기관은 다른 각하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그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2023.02.15. 부동산등기과-46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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