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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채무를 위하여 회사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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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11-19 00:00 조회8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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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4-451


이사의 채무를 위하여 회사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 여부





주식회사가 자신의 채무를 위하여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결의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동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려면 이사회의 승인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상법 제398조 참조), 동 이사회가 승인 결의를 함에 있어서 위 채무자인 대표이사 또는 이사는 그 결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994. 4. 19. 등기 3402-352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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