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등기 후 임의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시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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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1-0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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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망 갑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결정 및 그에 따른 파산선고등기가 마쳐진 후 파산관재인 을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의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더라도, 다른 각하사유가 없는 한,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2. 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에는 등기의무자의 표시를 "망 갑의 상속재산 파산관재인 을"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고, 만일 망 갑의 상속인 A, B(지분은 동일) 명의의 상속등기가 마쳐졌다면 "망 갑의 상속재산(A 지분 1/2, B 지분 1/2) 파산관재인 을"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등기예규 제1516호 제22조 제4항).
3. 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에는 법원의 허가서 등본 또는 감사위원의 동의서 등본(같은 예규 제22조 제1항) 및 파산관재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등기선례 9-120 참조)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023. 03. 15. 부동산등기과-81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87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7조, 제384조, 제389조, 제437조, 제438조, 제492조 제1호
참조판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0. 25.자 2022비단9 결정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16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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