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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X)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인 중 1인(A)이 사망하고 A의 상속인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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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1-12 14:29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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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X)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인 중 1인(A)이 사망하고 A의 상속인이 상속포기한 경우 X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당사자


피상속인(X)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인 중 1인(A)이 사망하고 A의 상속인이 상속포기한 경우, A의 상속인은 X의 재산을 대습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A를 거쳐 본위상속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참조),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결국 A의 상속인은 X를 상속할 수 없다. 따라서 X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당사자는 'X의 나머지 상속인들'과 '상속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A의 상속인들(A의 상속인들 중 일부가 상속포기하였을 경우)' 혹은 'A의 후순위 상속인들(A의 상속인들 전부가 상속포기하였을 경우)'이라 할 것이다(등기선례 7-178 참조){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위 예에서 A)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치고,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 판결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위 예에서 X)이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관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의 사망 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본위상속이 발생한 경우에 원용될 판례가 아님}.



(2023. 07. 28. 부동산등기과-2251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3. 9. 선고 1999다13157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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