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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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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1-12 14:34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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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 제3자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진 경우, 원칙적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나(등기선례 8-206호 참조), 정당한 말소사유에 의하여 위 신탁등기가 말소되고(위 등기선례 참조), 상속인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다14225 판결 참조)된 경우에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512호 3.)



(2023. 09. 06. 부동산등기과-2600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1991. 6. 25. 선고 1990다14225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12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8-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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