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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이를 간과하고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등기목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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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1-26 12:28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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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의 대위신청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후 경매신청 전에 상속인들 전원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채권자는 위 상속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진정한 상속인 명의로의 등기를 대위신청(등기선례 7-132)한 후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2. 채권자(근저당권자)의 대위신청으로 상속인 갑, 을, 병 명의의 상속등기를 마친 후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기입되고 그 후 순차적으로 상속인들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각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으나, 이미 을과 병이 상속포기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권리자를 갑, 을, 병에서 갑으로 하는 권리자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등기선례 3-460 참조). 다만 이는 경정등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그 실질은 말소등기(일부말소 의미의)이므로,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 등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고,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등기예규 제1366호 1. 및 등기선례 8-198 참조).


3. 채권자의 대위 상속등기 후 상속포기가 있는 경우


가. 경매개시결정 전에 상속포기가 있었다면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등기를 먼저 한 후 경매개시신청을 하여야 한다(「민법」제187조 단서 참조).


나. 경매개시결정 후에 상속포기가 있었다면 상속포기로 상속인 지위를 소급하여 상실하거나 상속분이 소급하여 변동된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다224446 판결 참조),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등기가 선행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77. 3. 22. 선고 77다81, 82 판결,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사18 판결,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2455 판결 참조).



(2023. 09. 13. 부동산등기과-266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87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77. 3. 22. 선고 1977다81, 82 판결, 대법원 1983. 2. 22. 선고 1982사18 판결, 대법원 1992. 7. 14. 선고 1992다2455 판결,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다224446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66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3-460, 7-132, 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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