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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전부에 대한 수용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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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17 12:09 조회2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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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전부를 수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권리로 됨을 원인으로 한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대지권말소)를 신청한 후(등기선례 6-254), 수용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등기선례 8-319 참조).



(2023. 12 22. 부동산등기과-3635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 6-254, 8-319, 2012. 12. 13. 부동산등기과-2319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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