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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시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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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24 11:37 조회1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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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시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는 아니다(「부동산등기규칙」제46조 제1항 6호 참조). 다만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등기기록상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부동산등기법」제29조 제7호)에 해당하므로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2024. 02. 27. 부동산등기과-58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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