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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복지구에 있는 상속인의 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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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16 00:00 조회1,1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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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제465호



제정 1982.12.28



망인의 직계비속인 딸이 이북에 있어 생사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재산상속인에서 제외될 수 없다 할 것이다.



( 82.12.28.선고81다452,81다453판결, 81다453판결)





등기선례1-296



현행법상 미수복지구로 출가한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아무런 법절차 없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등기할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대신 그의 제적등본을 첨부하여 공동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등기하여야 할 것이다.



80. 9. 17 등기 제420호







* 미수복지구에 있는 상속인의 상속등기시,  제적등본 이외에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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