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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와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친권자만을 채무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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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18 11:01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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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와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친권자만을 채무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미성년자인 자에게 대하여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와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미성년자인 자의 소유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와 같이 친권자를 위해서는 이익이 되고 미성년자인 자를 위해서는 불이익이 되는 「민법」 제921조 제1항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다1113 판결 참조), 친권자만을 채무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인 자에 대한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할 것이다(서울가정법원 2016. 8. 23. 2016느단5274 결정 참조).



(2024. 10. 04. 부동산등기과-272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921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71. 7. 27. 선고 1971다1113 판결

참조결정 : 서울가정법원 2016. 8. 23. 2016느단527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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