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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 전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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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18 11:05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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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 전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65조 단서 참조), 공유물 전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공유자 중 1인은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공유물 전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870 판결 참조).



(2024. 09. 19. 부동산등기과-260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65조 단서

참조판례 : 대법원 1993. 5. 11. 선고 1992다528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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