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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부동산취득시 중과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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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1-17 00:00 조회2,1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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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 법인은 법인 설립한지 10년이 경과 되었고 본점 소재지는 ㅇㅇ에 있으며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인 ㅇㅇ시(이하 본 지역이라 함)에 토지를 취득하고 임대용건물(본 건물이라 함)을 신축하고자 본 지역에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축 중에 있음.

(1) 본 건물을 신축하여 전부를 임대하고 임대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실을 일부 사용할 시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과 제138조 제1항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중과되는지와 중과된다면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하여 중과되는지 또는 임대하지 않고 사무실로 사용하는 부분만 중과되는지 질의.

(2) 본 건물을 신축하여 전부 임대하고 임대 업무는 본점소재지인 ㅇㅇ에서 행하고 부동산 관리업무는 도급을 주어 법인이 사무실 등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을경우에는 중과가 안 되는지 질의.

 

회신

1. 먼저 취득세 중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면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2제3항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 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3배 중과세 하도록 규정되어있으므로 귀하의 질의와 같이 본점 또는 주 사무소가 아닌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가 중과세 되지 않습니다.

 

2. 한편 등록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대도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 사무소의 설치 및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내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는(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2항)등록세를 3배 중과세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귀 문의 1항과 같이 임대용 건축물을 취득하여 임대와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원과 사무실을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지점 또는 분 사무소에 해당하여 부동산 취득등기(부속토지 포함)는 등록세가 3배 중과세 됩니다.

 

4. 그러나 귀 문의 2항과 같이 임대업무는 본점 소재지에서 관리하고 관리업무는 도급(용역)을 주고 법인의 사무실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를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지점 또는 분 사무소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1993.7.16. 92누 18689)에 비추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나 자세한 것은 과세관청이 면밀히 조사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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