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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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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9-16 00:00 조회8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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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 200412-15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여부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4. 12. 27. 부등 3402-65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11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1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64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Ⅵ 제230항, 제58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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