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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서에 기하여 등기권리자 단독 신청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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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6-02 00:00 조회8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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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서를 첨부하였고, 조정조항 제4항, 제5항에 ˝원고 갑은 피고 을에게 특정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고 등기절차의 이행이 기재되어 있다면 피고 을은 등기권리자로서 단독으로 위 조정조항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001.9.17. 등기 3402-647 질의응답)

참조조문: 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206조, 제6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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