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도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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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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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21 등기선례 200210-13
등기원인이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을 말하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방식으로 개인기업소유의 부동산을 법인소유로 전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등기원인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1항에 의한 사업양수도´로 하여 등기를 신청할수 있다
(2002.10.21. 등기 3402-579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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