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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을 취득한 재외국민의 국내부동산 상속에 따른 등기신청시 첨부서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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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3-20 00:00 조회9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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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자가 있으면 그 자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고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나 만일 그 자가 국내에 거주한다면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제출하여도 무방할 것이며, 또한 행방불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속인의 상속 등기를 신처청하는 때에는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고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될 것이다.

93. 2. 2. 등기 제 255호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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