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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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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3-20 00:00 조회8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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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1. 외국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가. 처 분


(1)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일반적으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가) 처분위임장


① 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처분대상의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②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는 등)가 기재되어야 한다.


(나) 인감증명


①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이 있어야 한다.


②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있는 외국인(일본인, 대만인)은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과 동일한 인감에 관하여 그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이 있어야 한다.


(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①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예를 들어,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의 경우)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본국에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미국, 영국 등의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소증명서에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예컨대,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를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경우,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에게 그 증명서 및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사본을 제출하여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받은 때 또는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공증 또는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그 증명서의 사본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라)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의 성명(등기부상 성명)과 변경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이 있어야 한다.


(마) 번역문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모두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외국인이 입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첨부 서면은 위 (1)의 경우와 같다. 다만,


(가) 주소증명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도 가능하다.


(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인감증명에 관하여는 신청서 또는 위임장 등에 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서면으로도 가능하며,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인감증명법 제3조 제3항).


(3) 수임인의 신청


(가) 수임인은 그가 본인(외국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법무사 등에게 그 신청을 위임할 수 있다. 이 때 수임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원인증서도 수임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한다.


나. 취 득


(1)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에 의한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외국인의 그 등록번호부여신청은 체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한다. 다만 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이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4호).


(2) 토지취득허가증 등의 첨부


(가)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토지법」제4조제2항 각 호의 1(「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토지취득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한 경우에는 위 (가)의 토지취득허가증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3) 주소증명은 위 처분시 첨부할 서면에서와 같다[가(1)(다), (2)(가) 참조].


2. 재외국민


대한민국에 현재하지 아니한 자로서 국외로 이주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없는 자를 뜻하며 단지 해외여행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 처 분


(1)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가) 처분위임장


위 외국인과 같다.


(나) 인감증명


그 위임장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인의 인감증명(우리 나라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그 등기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참조).


(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외국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주재국에 본국 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첨부서면은 위 (1)의 경우와 같다. 다만,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도 가능하다.


(3) 수임인의 신청


외국인과 같다.


나. 취 득


(1)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위 처분에 관하여 설명한 바와 같다[2 가 (1)의 (다), (2) 참조].


(2)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재외국민이 등기권리자(취득, 상속 등)로서 신청하는 때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때에도 이로써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갈음할 수 없으며, 종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은 새로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는다).


다. 상속에 있어서의 특례


재외국민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인감증명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 2011.10.13] [대법원등기예규 제1393호, 2011.10.11, 일부개정]

대법원(법원행정처), 02-348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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