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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해제로 취득세를 돌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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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10-17 00:00 조회1,7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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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문의가 많았던 지방세관련 사안이나 일반적으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 글을 올려 봅니다.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식이나 손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자주 문의하시는 사항이 이미 낸 취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실무상 적지 않게 문제되는 사안으로 주의 깊게 지방세관련법령과 관련 지식이 함께 적용되지 않는 경우 억울하게도 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합니다.



현재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유의하실 사항은



1.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제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2. 해제사실을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3. 등기하기 이전이어야 합니다.


위 3가지를 염두에 두시면 증여계약해제로 인한 취득세 환급은 대부분 가능합니다. 대부분으로 표현한 것은 위 요건에 해당하여도 환급여부에 대해 해당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에서 사실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도곡동에 사시는 할머니 한분이 건강검진 결과 암진단이 나오자 삶을 정리하여야 한다는 마음에 손자의 의사는 묻지 않고 자신의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가 등기전 집안 사정상 해제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관할구청의 담당 직원도 딱한 사정을 고려하여 진심으로 도우려 하였던 경우 였고 입증자료도 상당부분 갖추어 결국 취득세문제는 해결 된 사안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할머님은 수술이 잘 되어 건강히 잘 살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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