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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규정 및 신설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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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5-10 00:00 조회8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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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규정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②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2.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신설규정


①「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1. 20세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 이 경우 세대주 의 배우자와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주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


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항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 라 한다)상에 배우자만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한다)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


다.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을 한 경우로서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직계비속 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2. 제1호에 따른 세대주의 배우자


3. 35세 이상인 단독 세대주


4.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


나. 직계존속(부모로 한정한다)이 모두 사망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20세 미만의 형제․자매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다.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주택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계속해서 동거한 사실이 있는 세대주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대별 합산 소득의 계산은 세대주 및 배우자(세대별주민등록표에 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배우자로 기재될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의 소득으로서 급여․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말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본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의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소재지역에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소재지역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그 주택을 처분하였거나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다.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취득일 현재 2호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의 주택(멸실된 주택을 포함한다)을 취득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세대주 및 배우자의 직전년도 소득 및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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