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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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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6-23 00:00 조회1,9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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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등기필증(등기권리증, 현재의 정확한 명칭은 등기필정보)를 잃어버린 경우 등기소에서 재발급해 주는지 묻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등기필증은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등기필증이 필요한 부동산매매, 근저당 설정시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등기법 제51조는 등기관이 등기의무자인 소유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조서를 작성하여 주거나 법무사나 변호사가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공증으로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은 가장 편리한 방법인 법무사의 확인서면방식이 대부분 입니다. 공증의 경우는 주로 외국인의 경우 활용 됩니다. 즉,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는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경우 본국 공증인의 공증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신분확인, 우무인 날인을 통해 확인서면을 작성 합니다.



김동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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