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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간 저당권부채권양도에 따른 저당권이전등기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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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9-16 00:00 조회7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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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 7-269


유동화전문회사가 저당권부채권을 다른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저당권이전 및 말소등기 절차 등





1.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SPC Ⅰ)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인 저당권부채권을 양도받아 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유동화전문회사(SPC Ⅰ)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저당권부채권을 양도받은 유동화전문회사(SPC Ⅰ)가 그 저당권부채권을 다시 다른 유동화전문회사(SPC Ⅱ)에게 양도하고 그에 따른 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도 저당권부채권을 양도양수한 유동화전문회사(SPC Ⅰ, SPC Ⅱ)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한편, 등기부상 저당권자인 종전 유동화전문회사(SPC Ⅰ)로부터 저당권부채권을 양도받았으나 자신 명의로 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다른 유동화전문회사(SPC Ⅱ)가 그 저당권말소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자신 명의로 양도로 인한 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종전 유동화전문회사(SPC Ⅰ)가 다른 유동화전문회사(SPC Ⅱ)에게 양도한 저당권부채권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다음,  그에 따른 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종전 유동화전문회사(SPC Ⅰ)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어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라도, 그 저당권이 종전 유동화전문회사(SPC Ⅰ) 명의로 있는 한 청산사무가 종결된 것이 아니므로 폐쇄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종전 유동화전문회사(SPC Ⅰ)의 청산인과 다른 유동화전문회사(SPC Ⅱ)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종전 유동화전문회사(SPC Ⅰ)를 상대로 한 저당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인 다른 유동화전문회사(SPC Ⅱ)의 대표자가 단독으로 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3. 2. 12. 부등 3402-9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유동화자산에관한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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