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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와 그 금액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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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0-31 00:00 조회7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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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의뢰인인 기업이나 개인의 부동산관련 된 등기나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개발부담금에 관하여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 간략히 글을 올려 봅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개발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수하기 위하여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많은 토지소유자분들은 세금과 같이 받아 들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공개념에 따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부과하고, 시군구에서 그 일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많은 일선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전문성과 신중함을 갖고 계시나 종종 그렇지 못한 경우도 안타깝지만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각 시군구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 통지를 하고 대부분 이에 대해 별다른 생각 없이 납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발부담금이 실제 과다부과되는 경우는 의외로 종종 발견 됩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 통지가 오기 전 개발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실 때 꼼꼼이 챙겨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고, 비록 사전 검토가 못 이루어지셨다 하더라도 부과 예정 통지가 온 시점도 늦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고지전 심사청구제도를 활용하여 개발부담금이 적정하게 산정 된 것인지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2014년 의뢰인 기업이 공장증설을 위한 공장부지조성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통지를 받아 문의를 저에게 하여 오래 동안 상세히 검토하니 개발비용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부과한 항목이 상당하고 지가산정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고지전심사청구를 통해 상당한 금액을 감액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개발부담금 면제사안임에도 부과한 경우도 이를 다투어 전액 면제를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산정에 의문이 있는 경우 깊이 검토 후 납부하심이 타당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거나 상당히 곤란해지기 때문 입니다.


개발부담금관련 법령검토와 사례분석 후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거나 다투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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