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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의 경우 특정상속인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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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2-05 00:00 조회3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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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1995. 6. 30. 이전에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단순히 다른 상속인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 이라 한다)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소재파악을 할 수 없는 상속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상속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법정상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1995. 6. 30. 이전에 토지소유자가 사망하고 그의 상속인 중에 특정인이 단독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참조조문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95호)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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