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자료실
자료실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건물의 표시변경등기신청 가부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2-05 00:00 조회376회 댓글0건

본문

집합건축물대장상 구분건물인 201호와 202호가 분할ㆍ구분ㆍ합병으로 각 201호와 202호 및 203호로 되었으나 부동산표시변경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 각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고 건물의 합병 제한사유(부동산등기법 제42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위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등기기록상 건물표시가 집합건축물대장과 일치되도록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11호, 부동산등기법 제41조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42조제1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25호 5

참조선례 : 등기선례 7-97, 등기선례 7-9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